곽종배 인천 연수구 의원, 고려인 지원 내용 담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7-11-24 11:34
조례 개정 후 지역 내 급증하는 고려인 정착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가능

인천시 연수구 지역 내에 사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처우 및 정착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곽종배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옥련1·2동,동춘1·2·3동,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제211회 연수구의회(정례회)에 상정돼 최근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곽종배 인천 연수구의원[사진=곽종배 인천 연수구의원 제공]


곽 의원은 “현재 연수지역 내 외국인 중 고려인 동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고려인 동포들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제1조(목적) 중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과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고려인동포 주민”으로 바뀌게 된다.

또 제2조에 제3호가 신설됐다.

3호는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한 규정이다.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의 재한외국인 중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고려인동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다.

이 밖에도 제4조 제2항도 신설됐다. 내용은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외국인 지원 조례」 제6조 이외에 연수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이다.

지난 2년여 사이 연수구 지역 내, 특히 함박마을에 고려인 동포가 늘어나고 있다. 연수구 등록 고려인은 1천211명이지만, 경찰은 약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수구 등록 전체 외국인 중 15%를 차지하는 숫자다. 인근 한 초등학교에도 지난 2015년 33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94명으로 280% 증가했다.

이처럼 고려인이 급증하는 것은 지난 2014년 법무부에서 고려인 동포와 그 가족의 입국을 대대적으로 허용한 뒤, 경기도 안산 등 기존 고려인마을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고려인 동포들이 함박마을 등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남동공단의 일자리 등도 인구 유입에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이주민 관리 정책 개발, 안정적인 생활안정 및 주민과 소통·화합 프로그램, 안전 및 긴급의료체계 지원 등을 진행한다.

곽 의원은 “고려인들은 비록 외국인지만, 사실 우리의 동포다. 우리가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의 유입이 계속될 만큼,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나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등 사회 통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