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인천 연수구 의원, 고려인 지원 내용 담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7-11-24 11:34
조례 개정 후 지역 내 급증하는 고려인 정착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가능
인천시 연수구 지역 내에 사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처우 및 정착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곽종배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옥련1·2동,동춘1·2·3동,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제211회 연수구의회(정례회)에 상정돼 최근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곽 의원은 “현재 연수지역 내 외국인 중 고려인 동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고려인 동포들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 제2조에 제3호가 신설됐다.
3호는 고려인동포 주민에 대한 규정이다.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의 재한외국인 중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고려인동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다.
지난 2년여 사이 연수구 지역 내, 특히 함박마을에 고려인 동포가 늘어나고 있다. 연수구 등록 고려인은 1천211명이지만, 경찰은 약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수구 등록 전체 외국인 중 15%를 차지하는 숫자다. 인근 한 초등학교에도 지난 2015년 33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94명으로 280% 증가했다.
이처럼 고려인이 급증하는 것은 지난 2014년 법무부에서 고려인 동포와 그 가족의 입국을 대대적으로 허용한 뒤, 경기도 안산 등 기존 고려인마을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고려인 동포들이 함박마을 등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남동공단의 일자리 등도 인구 유입에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이주민 관리 정책 개발, 안정적인 생활안정 및 주민과 소통·화합 프로그램, 안전 및 긴급의료체계 지원 등을 진행한다.
곽 의원은 “고려인들은 비록 외국인지만, 사실 우리의 동포다. 우리가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의 유입이 계속될 만큼,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나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등 사회 통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