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영춘 장관 “사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2017-11-23 17:54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선체수습 과정 유해 발견 보고 누락 1차 조사경위 발표에서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만큼 세월호 사건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부단장은 왜 21일에 알리자고 이야기 했나. 왜 미수습자에게 다 알리지 않았나. 21일 보고 했을 때 차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17일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이었기 때문에 뼈 조각 주인이 선체 수색 과정에서 수습된 동일인이라고 예단했다 한다. 다음날(18일)부터 진행되는 것은 미수습자 장례식인데 미리 알려서 장례 일정에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함께 생활했던 현장 관계자 입장에서 이를 알리는 것이 어려웠다. 삼오제까지 지낸 다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받았다.
은화‧다윤 양 엄마에게만 말한 것은 (김 부단장의) 예단에 따른 판단이었다. 20일 삼오제 이후에 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20일 은하‧다윤양 엄마에게만 알렸다.
▲20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부단장이 예단한 것을 동의한 것인가. 장관이 보고 받은 내용은.
=뼛 조각이 발견 됐고, 은화‧다윤 양일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받았다. 뼈가 발견됐을 때 매뉴얼대로 왜 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를 따르라고 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미수습자 가족들의 반응을 보자고 했다.
▲20일 장관이 알았다. 절차대로 하라고 지시 했고, 21일 이후에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절차대로 진행될거라 생각했다. 선조위에 보고가 됐고, 가족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22일에 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보고가 20일. 유골이 발견된 것은 17일. 18일 목포 신항에서 영결식이 진행됐다. 18일에 현장에 있었는데 보고받을 기회가 있지 않았나.
=나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차관 보고가 21일로 돼 있는데. 이상하지 않나.
=그 시점까지 정식 보고를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끝에 이 문제를 보고한 것은 실무진에서 보고해야 하나를 고민했던 것 같다.
▲은화‧다윤 양 유해로 예단한 이유는.
=객실에서 유해가 발견된 수습자는 총 3명이다. 다윤‧은화 양과 故이영숙씨다. 그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객실 지장물이라 이 3명일 것이라고 예단했다. 미수습자 장례식에 이 수습자 가족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책임 질 부분이 있다면 사의하겠다는 것인가.
=원칙적인 자세를 이야기했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문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지휘 책임자로써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국민과 임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
▲단장에게 보고하면서 뒤에 알려주는 것이 낫다고 한 것인가. 인지 후가 아니라 왜 언론보도 이후에 했나.
=월요일에 절차대로 통지를 하라고 지시했다. 장례식 이후 선조위와 가족들에게 통보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부단장을) 보직 해임을 시켰다.
▲20일 첫 보고를 받을 때 사흘이나 지난 것을 알았을 텐데 이 사실을 21일 선조위에는 보고가 됐나. 특별법 위반 혐의는.
=보고가 됐다. 한 공간에서 유해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 2~3일 치를 모아서 보고하기도 했다. 3~4일, 4~5일이 지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장관이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수요일까지 장관은 이 이행 상황을 몰랐나.
=맞다. 선조위에 보고를 하고 은화‧다윤이 엄마에게 알려준 것을 실무진이 1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했다.
▲17일 단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했는데. 왜 부단장만 직위해제한 것인가.
=늦게 알리자고 판단한 책임자가 부단장이다. 현장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한 것이다.
▲20일 보고 받고 장관은 전혀 챙긴 것이 없나.
=22일까지 진행상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미수습자 가족에게 모두 알리지 않은 것은 불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