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지급 보장 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2017-11-23 15:15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산출법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영배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현행 최저임금 산출법은 노동의 이중구조만 심화시킨다"며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기준에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들어가는데, 최저임금 기준에 이들 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보다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면 전 산업에 파장이 인다는 염려도 나타냈다.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하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