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야권 이사진 "MBC 사장 해임 결정 '무효'" 주장
2017-11-22 20:04
22일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이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사들은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서 그 사이 임시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며 "그 기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도 임시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함에도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문진의 법률대리인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요구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이사들의 의결권을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일정이 잡힐 때마다 사무처에서 이사들에게 즉시 일정을 전달했다"고도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살펴본 뒤 오는 29일 오후 4시 10분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