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포항에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
2017-11-20 21:19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지만 특별재난지역 이외 납세자도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입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피해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또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하거나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등의 가액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훼손되면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진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