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27일 재개 못할 수도..궐석재판 현실적 어려워
2017-11-20 19:0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날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엔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앞으로 재판을 '보이콧'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법 대로라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 해도 궐석재판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궐석재판은 보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