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도도맘 전 남편 명예훼손 2억 손배 패소 “자발적 방송 그만둔 것”
2017-11-18 02:24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전 남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전 남편)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