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용차량 및 기사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편법 운영
2017-11-17 08:28
인천시 차준택의원,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인천시가 전용차량 및 기사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부평제4선거구.사진)은 지난 14일(재정기획관)과 16일(행정관리국)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차량의구분 등) 「별표1」에 시장등 주요 간부 전용차량은 시장,행정부시장, 정무경제부시장, 시의회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5대인데 실제로는 이 5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자문대사, 법률 자문검사 등 간부공무원에게도 전용차량과 전담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의원은 또 인천시가 기사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은 1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 5명을 주요 간부 5명의 차량에 전용으로 추가 배치하여 기사들의 업무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된 대형버스는 대형면허 소유자만 운행할 수 있는데 정작 문화예술회관 대형면허 소유기사가 결원된 상태라 대형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9월 차량 배차율을 보면 평균 배차율이 90%이나 75%-76%만 배차한 날도 상당수 있어 일반 직원들이 공무 수행 시 관용차량 사용이 원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기획조정실장과 행정관리국장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