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건설사, 2년간 퇴출시킨다

2017-11-15 09:00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국회교통위원회 국장감사 현지시찰을 위해 강원도의 업무보고가 열린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여당 의원은 14일 건설업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이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측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또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법안 주요 내용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자나 용역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임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 금품제공 경쟁은 조합원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결국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영진·김현권·민홍철·안호영·윤호중·이학영·임종성·정춘숙·최인호·홍의락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