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일부 학교 보건실 유효기간 2년 4개월 지난 약품 비치”
2017-11-14 10:52
-약 변질됐을 경우 부작용 유발하거나 약 효과도 장담 못해…학교보건 관리 업무 소홀
충남 일부 학교 보건실에서 최대 2년 4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처방하는 약이 변질됐을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약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등 학교 보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 A 중학교에서는 유효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청양 B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항목 50종 중 전용 약품 보관장·소독기·냉장고, 수도시설 및 세면대, 세족기, 순간온수기 등 기본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서천의 C 중학교는 보건실 전용 약품 및 의료기구 보관장, 소독, 냉장고와 건강진단 기구 등 필수항목을 갖추지 않았다.
이어 “매년 반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주의에서 그치는 제식구 봐주기 때문이다”라며 “보건실의 업무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