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주)클럽리치 검찰 고발
2017-11-14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주)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2016년 6월 20일) 및 2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공정위는 전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하는데 (주)클럽리치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통해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