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동행위 허용될까…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2017-11-15 09:0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다만 이러한 공동행위가 거래조건 합리화와 무관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담합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문희상·박남춘·소병훈·신창현·이학영·정재호·최인호·한정애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