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칙없는 공공기관' 중징계 원칙
2017-11-13 11:00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도는 선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특별지시에 따라 채용 비리 관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관실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상시적으로 접수해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시 소관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면접심사 시 소관 부서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 심사시 반드시 외부 위원이 2/3 이상 참여토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채용 관련 규정 전면 조사 와 개정도 추진한다.
출자출연기관 임, 직원뿐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한시 직원 등의 채용 시에도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외부위원 2/3 이상 참여토록 개선해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면접위원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해 면접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면접위원 인력 풀 노출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 면접위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수시로 관련 전문가를 발굴해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인 전문가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일반 공무원 채용절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대폭 개선한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절차에 전문성이 없는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절차에 전문성을 가진 도 인사과에서 모든 채용절차를 진행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이 2/3 이상 반드시 참여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채용계획 수립시 도 인사과장 협의를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구성시 인사과 검토절차를 추가해 면접위원이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외부 위원도 2/3 이상 반드시 참여토록 개선해 채용절차의 공정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채용 비리를 단시일 내에 뿌리 뽑는다는 것이 쉽지 않으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