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한갑당 403원 인상… 담배업체 가격인상 검토

2017-11-09 15:41

아이코스(IQOS)·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과세로 소비자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 강조했으나 업계는 나머지 세금마저 인상되면 가격 인상을 피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담배 사재기를 우려해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국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오르는 셈이며 이는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소세법에 과세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대신 담배회사들이 한갑당 126원씩 납부해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비롯해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비롯해 담배소비세(528원),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등 세금은 총 한갑당 1739원으로 일반담배 세금(3323원)의 52.3%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제품. 사진=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세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사례를 들어 개소세 인상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계는 세금 인상이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본에선 전자담배 과세를 일반담배의 80%로 올렸으나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강조했었다.

시판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다. 아이코스의 디바이스는 12만원(정상가)이며 글로는 9만원이다. 오는 20일부터 판매하는 KT&G의 릴(Lil) 디바이스는 9만5000원이다. 가격 인상 대상은 전자담배인 필립모리스의 히츠, 글로의 네오스틱, KT&G의 핏이다. 제품 가격은 한팩(20개)당 4300원으로 동일하다.

필립모리스는 담배소비세 등 모든 세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면 본사 협의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개소세 인상이 적용된다해도 바로 가격을 인상할 수는 없고 다른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어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각종 세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AT코리아는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세금 인상은 가격인상을 요구하게 된다"며 "나머지 세금도 올라가면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출시 전인 KT&G는 개소세에 따른 가격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에 대해 감안하고 제품을 내놓은 상태다"며 "나머지 세금 인상 여부에 따라 가격정책이 달라질 순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도 담배 사재기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직전 3개월 평균 반출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