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23조 예산안 통과 사활...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실탄’ 필요하다

2017-11-08 15:16
여야, 공무원 증액·최저임금 인상안 등 공방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3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액, 최저임금 인상안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잇달아 참석했다.

김 장관은 1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 해소,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에 참석한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고용노동분야 예산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확대편성한 것”이라며 “23조원가량의 예산안이 통과돼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429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으로 주목받았다.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대비 30.1% 증액한 23조758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을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2025억), 청년내일채움공제(1754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819억) 등 분야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중 내년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시 드는 비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보조금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공무원 추가 채용의 경우 비용을 추계하면서 사회보험료, 연금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 등 일자리안정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조9707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놓고, 3조원 가까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만 보면 올해 대비 16.4%에 달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확대 편성한 만큼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지적받은 사안들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증액 비용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전체 일자리 예산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예산안 편성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