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기단체에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2019년까지 총 69곳 ‘확대’

2017-11-07 16:06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설치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존 중기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14곳에만 존재하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주요 중소기업단체 15곳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로 확대 설치, 총 69곳에서 신고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 15곳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다. 대표성이 있고, 분쟁조정 신청과 회원 수가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전기·조선해양기자재·플라스틱·의료기기·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정보·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전기공사·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로 불공정 상담·신고 용이성은 물론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