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법원 일단 파리바게뜨에 '손'
2017-11-07 13:44
오는 9일까지 직접고용 이행 기한도 무의미
법원이 고용노동부에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이행 시정명령을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직접고용 이행 명령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을 뿐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파리바게뜨는 5370여명의 제빵기사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가게 됐다.
단 직접고용 이행까지 시간을 벌게 된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법원은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고용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고용부는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은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5370여명의 제빵기사들은 이르면 내년 2월까지 3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직접고용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동의 여부를 설명, 설득하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직접고용 절차는 내년 2월 안에 완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