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하는 콜센터 여직원, 통화 끊을 수 있다...고용부 지침 발간
2017-11-06 16:06
감정노동 종사자 위한 '건강보호 핸드북' 보급·배포
앞으로 콜센터 직원이 고객과 통화 중 욕설 또는 성희롱을 당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정부 지침이 나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호 핸드북'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체계화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구비하고,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을 자제하도록 사업주에 당부하는 한편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와 기업별 우수사례도 담았다.
단 감정노동자 보호는 정부 지침보다 강제력 있는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과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핸드북을 보급,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북은 고용부(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