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동양네트웍스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 기각" 2017-11-06 08:19 이승재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등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하·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동양네트웍스 감자에 라임·포트운용 투자자도 손실 우려 동양네트웍스, 플랜트와 SI로 회사 물적분할 [공시봇] 동양네트웍스, 에이스우진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450억원에 취득 동양네트웍스 美항암백신 개발사 2대주주 확보 [특징주] 동양네트웍스, 120억원 유상증자 소식에 강세 이승재 기자 russa@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