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돼야"

2017-11-03 17:10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이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제로 열린 '2017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의 책임을 분담해 자영업자와 증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창근 실장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로열티·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맹점과 대리점주가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 대리점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도급관계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만 원청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창근 실장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하도급법을 개정해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 취약계층 소비가 늘고 노동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려면 중장기적인 처방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