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관급공사 비리·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징역 9년 수사 일지
2017-11-03 11:51
법원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원 선고"
학교 공사 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500만원, 추징금 1억4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사촌동생과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들이 결탁된 비리로 울산지검에 소환 조사받았으나 당시엔 검찰의 칼날을 피했다.
울산대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은 지난 2002년 당시 심완구 울산시장에 의해 정무부시장으로 관료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2010년에 이어 2014년 울산 교육계 수장으로 재선된 데 이어 내년 3선을 노렸으나, 2010년 선거 당시 회계부정 혐의로 인한 2심까지 당선무효형에다 뇌물 혐의로 불명예를 안았다.
다음은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김 교육감 및 주변인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일지 등이다.
<2010년>
▲7월4일 = 6·2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친동생 김모씨(당시 53) 구속. (5개 구·군별 선거총책 중 일부에 수백만원 돈 제공 혐의)
<2014년>
▲6월27일 = 사촌동생 김씨(당시 53) 구속. (학교시설단 공사 비리 관련 친인척 3명 포함 모두 8명 구속)
▲12월18일 = 울산지검, 김 교육감 소환 조사. (학교 공사 비리 등 혐의)
<2015년>
▲5월12일 = 울산지검, 김 교육감 불구속 기소. (2010년 선거 비용 과다 보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사기 혐의)
<2016년>
▲1월22일 = 울산지검, 김 교육감에 사기 혐의 징역 10월,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4월8일 = 울산지법 1심, 김 교육감 사기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사기 혐의 - 2010년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 작성,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 허위 자성 회계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2620만원 과다 보전)
▲12월14일 = 부산고법 2심, 김 교육감 사기 혐의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김 교육감,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
<2017년>
▲2월 = 서울북부지검, 김 교육감 사촌동생(56)과 前 학교시설단 팀장 양모씨 재구속. (학교 공사 비리 혐의-2014년 사건 관련 징역 1년6월 만기출소)
▲4월3일 = 서울북부지검, 울산시교육청 압수수색. (3∼5년 전 진행한 관급 구매 계약서류 등과 컴퓨터 파일 등 5개 박스 분량 압수)
▲4월13일 = 서울북부지검, 김 교육감 소환 조사. (14일 아침까지 조사)
▲4월17일 = 서울북부지검, 김 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 뇌물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
▲4월21일 = 김 교육감 구속.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 김병수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
▲9월29일 = 서울북부지검, 김 교육감 징역 10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 구형.
▲11월3일 = 서울북부지법, 김 교육감 1심서 징역 9년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