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풀려 1·2심 당선무효형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30일 운명 결정

2017-05-25 12:28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015년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선거비용을 부풀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30일로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학교공사와 관련,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달 30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