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증가세, 중소회사는 면세 목적·대기업은 일부 지배력 확대 우려
2017-11-02 12:00
지주회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회사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인 반면, 대기업은 투명성을 높이기는 해도 일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낳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 동기 162개 대비 31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으로 기록됐다.
늘어난 31개 지주회사는 47개의 신설 일반 지주회사와 제외된 16개 일반 지주회사가 합산된 것.
자산규모로 보면, 5000억원 이상은 현대로보틱스, 한화지상방산, 에피지코리아케이이 등 3개사이며 5000억원 미만은 44개사로 나타났다.
9월말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30개(41개사)로 전년(13개, 20개 회사) 대비 17개 집단(21개사)가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전년(8개) 대비 1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가 11개로 전년 (8개) 대비 3개가 증가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4022억 원으로 전년(1조 5237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가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중소 규모 지주회사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의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규제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부채비율, 자·손자 회사 지분율을 보유해 개선이 요구된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배력 확대 등에 대해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