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집단국, 대기업 조사보다 제도개선에 집중”
2017-10-19 14:05
공정위는 지난달 발표한 신뢰제고 방안에 더해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감시하는 진전된 시스템도 다음주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집단국 신설로 공정위 조사권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잘 기억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는 통상업무인데, 고유업무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다시 조직(기업집단국 등)을 확대했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범죄자 취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같이 조사만을 하는 데가 아다”며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역시 “공정위 직무는 불공정행위 조사를 시정하는 사후조치 기관”이라며 “그러나 기업집단국을 볼 때 행정지도라고 하면서 사전에 감시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기업집단 실태조사도 감시라는 미명 아래 기업활동을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딱딱한 사전규제로 문제로 문제를 풀면 안된다”며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를 풀고, 해결이 안 될 때 최후수단으로 사전규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국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에 우려를 내비친 야당 의원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제도적 개선을 제대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국 신설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을 조사해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위법행위는 제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나 대형로펌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다음주 중 기대에 부응할 강화된 외부관계자 접촉, 특히 OB(퇴직 관료)와의 접촉을 사전‧사후적으로 스크린할 시스템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위반한 직원은 조직기강 차원에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신뢰제고방안보다 외부인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할 진전된 방안이 내부규정에 담길 전망이다.
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관련 공시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했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도 검토를 마쳤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조속히 판단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