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靑수석이 게임물관리위원장을 고소, 왜?
2017-11-02 08:53
측근 게임업계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 명예훼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자신의 측근 등을 '게임업계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수석은 이날 여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언론사, 전 수석의 고향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가 게임판을 농단하는 기둥이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피고소인은 본 고소인과 윤 전 비서관을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게임업계의 농단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국회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현재 제2, 3차 피해로 더욱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지목한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문체부는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 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사업자 최소 요건,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그간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