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주목]의정부시, 한자어·일본어 자치법규 '그만'…조례 제명 정비조례안 발의
2017-11-01 16:00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자치법규는 오랫동안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의 표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순화 필요성이 있지요."
경기 의정부시가 자치법규의 제목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다.
국가 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에 근거하고, 정책 근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치법규 용어를 바꾸는 지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최종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규칙안과 함께 이달 중순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과 일본의 영향으로 법령은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으로 돼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시청 내부에서 이를 순화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주민의 생활과 지자체의 행정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자치법규의 올바른 용어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임영순 시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딱딱한 용어를 주민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주민들에게 친숙한 자치법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