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영조사 '목조불감'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5호 지정

2017-11-01 11:27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사진=제주도 제공]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귀중한 자료인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이 제주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조사에 소장돼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을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사진=제주도 제공]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은 불상의 배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92년 소영대선사의 원불로 조각승 단응, 탁밀, 보웅, 종인 등에 의해 제작된 것임이 확인됐다. 또한 그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제작자, 참여자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불감 내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과 협시보살상(관음보살입상, 대세지보살입상)은 비록 상은 작지만, 강인한 상호와 단순한 선묘, 불·보살의 착의 양식 등에서 17세기 후반 대표적 조각승인 단응, 탁밀의 조각적 개성과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영조사 목조불감은 불감과 불상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불감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작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