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정위, SAP코리아 동의의결 과정에서 뒷통수 맞아”
2017-10-31 14:50
박용진 의원, "SAP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확인 못해" 질타
김상조 위원장,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 답변
김상조 위원장,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 답변
기업의 허위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AP코리아가 동의의결서를 확정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50억여원의 현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았다”면서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을 활용했는데도 공정위가 제대로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못해서 기업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0월 1일 AP코리아의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SAP는 ‘동의의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공익법인 설립을 하고, 150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연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8일 설립된 공익법인을 동의의결 이행으로 간주했고 같은해 12월 31일 150억원 현물 출자된 것도 이행완료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이미 경기도-단국대와 약속된 기부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모르고 과징금을 면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2013년 9월 6일 경기도와 SAP코리아는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고, 다음해인 2014년 5월 26일에는 경기도-단국대-SAP코리아 협약이 진행됐다.
이 협약에 이미 디코리아를 설립하고 여기에 150억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
경기도도 이 디코리아에 150억원을 기부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요지다.
이 협약은 경기도가 혈세 3500만원을 들여 독일까지 가서 유치한 협약이며 이 재단은 정관상, 경기도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