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홍종학 중학생 딸, 2억 채무…편법 증여 의혹"
2017-10-29 17:2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자녀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이는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편법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 간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두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은 딸에게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12월 31일 155만 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조건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 간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두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은 딸에게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12월 31일 155만 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조건이었다.
이들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000만 원 채무 계약을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012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홍 후보자의 딸이 냈어야 하는 이자는 830만 원이고, 올해 말이 되면 추가로 10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1842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홍 후보자의 딸이 이자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모녀 관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