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무단 이탈 타오, '전속계약무효' 2심 소송서도 패소…SM "고무적 판결 환영"
2017-10-27 14:10
그룹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타오(황쯔타오)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라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SM은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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