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활동 박차
2017-10-26 10:42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안내와 홍보활동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다.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약30평)이상과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이다.
연간보험료는 2만원 내외로,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에는 330여소가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한다.
오홍근 농식품위생과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인만큼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면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11월까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