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공원 조성’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2017-10-26 09:1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 된 후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원으로, 해당부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정된 근거 법률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공원시설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 개별건축에 의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이하 면적을 개발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이상의 면적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기준 30%보다 낮은 7∼15%의 면적만 개발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시설비 약 2천억원 가량을 공원조성에 투입해 성남시로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