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칼럼] 스타트업 창업가,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에 대한 멘토링

2017-10-26 11:43

[사진=양희선 세무사]

안녕하세요. ATX 매니저 양희선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절세 관련된 문의가 많아요. 아무래도 1월 부가세 신고나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고, 12월이 1년의 실적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은요.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각 세금 별 신고 및 납부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고나 납부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필자와 같은 세무사에게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부가세와 소득세를 모두 줄여줄 수 있는 증빙관리가 중요한데요!

물품을 매입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하나를 받으시면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유류비, 식대 등 부가세 공제가 어려운 항목들도 있지만,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 모든 거래에서 위의 4가지 증빙 중 하나는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영수증의 업무처리 및 회계처리 방법

1.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분의 업무처리방법

[이미지]

팁1. 접대비는 1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인신용카드 사용을 인정함.
팁2. 경조금은 20만원까지 가능
팁3. 개인신용카드의 적용범위 : 직원 및 외주용역 직원 등 업무상 관계가 입증 가능한 대상
팁4. 50만원 이상 카드사용 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 기록 및 보관 의무 폐지

2. 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처리방법

[이미지]

팁1. 체크카드 사용시 분개 방법 ( 체크카드는 미지급금이 없어 바로 통장에서 출금 처리 됩니다 ) 해당 계정과목(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 보통예금

3.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업무 방법
* 공급시기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자(발급시기)를 의미함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결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함
① 공급자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하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 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처리함
② 공급 받는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① 공급자
-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세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② 공급 받는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음

(3) 인터넷 등에서 매매 후 신용카드 결제할 경우
- 공급자 : 신용카드 결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공급 받는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진=버터플라이]

4. 신용카드 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거래이면서 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 가맹점의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과 폐업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입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3) 업종 및 유형에 따른 공제여부
- 공제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입장권방행 사업자 제외)
- 공제불가 : 제조업, 도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5.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1)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 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된다.

(2)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이외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공제 대상이 안된다
- 휴일, 업무비적합장소 등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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