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2017-10-25 20:48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됐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가 1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5명의 국선 변호인들은 법조 경력이 적게는 6년부터 많게는 31년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이르면 내달쯤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재판이 단시간에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사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방대한 사건 기록으로 인해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