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다주택자는 한도 줄고 무주택자엔 영향 미미
2017-10-24 19:00
내년 1월 신 DTI가 도입되면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현행 DTI가 새로 받을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하는 것과 달리 신 DTI는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담대뿐 아니라 자동차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대출 상환액에 반영되는 DSR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직장인 A씨(35세)가 서울 동대문(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주담대(3.28%, 20년만기)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DTI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3400만원이다. 만약 내년부터 신 DTI가 도입돼 대출가능금액에 A씨의 장래예상소득(나이, 소득안정성 등)이 반영되면 대출금액은 4100만원 늘어나 최대 2억7500원이 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30대 청년층 무주택자 받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봉 1억원의 다주택자 직장인 B씨는 사정이 다르다. B씨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기존에 2억원(3%, 20년) 상당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서울 강북(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DTI 30%(투기지역 40%, 주담대 2건 이상 10%포인트 차감)에 따라 B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1800만원이 된다. 기존 DTI에 비해 9100만원(22.3%) 줄어든 수치다.
신 DTI는 중도금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 시점에 잔금으로 전환할 때는 일반 주담대와 똑같이 DTI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을 시행 전에 받아도 2년 뒤 입주 시점엔 신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신 DTI를 우선 적용한 뒤 차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의 64%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출에 집중됐다"며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한 뒤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딘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산출한다. 다만 DSR은 당국이 규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주기 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의 소득, 신용도 등 감당가능성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며 "DSR 표준산정방식을 연내 마련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