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대책사업비 재원 조달방안 재검토 필요

2017-10-24 08:53
소음대책사업비중 원인자인 항공사의 분담 크게 적어

항공소음대책사업비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94년~2016년까지 소음대책사업비 총 5,253억원 투입됐음에도 소음발생 원인자인 항공사의 분담은 약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24일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소음대책사업비 재원에 대한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항공사 간의 합리적 분담 방안을 논의해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기소음대책사업은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정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253억원을 투입하여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사업비의 재원은 ① 정부의 국고지원금, ② 항공사의 소음부담금, ③ 공항시설 관리자의 공항수익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더해 한국공항공사의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828억 원으로 전체 2,188억 원의 83.5%로 증가하게 된다.

◆2017~2020 소음대책사업 예산 계획

 



한편, 항공사의 경우 착륙료와 항공기 소음등급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게되는데, 최근 항공사에게 부과되는 소음부담금은 약 90억 원으로 이는 소음대책 사업예산 전체의 약 15~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종별 소음부담금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B737-900 국내선의 경우 약 2만원, B777-300 국제선의 경우 약 31만원 정도이지만, 일본의 경우 767 기종의 소음부담금이 418만원으로 국내 소음부담금 대비 10~15배의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항공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공항관련 정책을 세우는 정부,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 그리고 공항에서 항공기를 운행하는 항공사 모두에게 있다”며“그럼에도 공항시설관리자라는 이유로 공사가 항공사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사의 재원은 착륙료 수익의 75%로, 착륙료 수익의 취지는 항공기 이‧착륙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소음대책사업 예산에 대한 공사의 부담이 커진다면 착륙료 징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유지보수에도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만큼 이뤄져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공사의 책임으로는 돌려서는 안된다”며“지금까지 추진했던 소음대책사업비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