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증거 많은데…1심 무죄는 위법" 주장
2017-10-17 20:40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은 1심 때보다 훨씬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구속됐던 1심 때보다는 혈색이 좋아진 모습이었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만에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출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이 우수 도서로 선정된 점을 지적한 논의를 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증거로 거론했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메모돼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 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어 "죄책이 엄중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양인 것처럼 하고 있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