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권칠승 "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법의 허점 이용해 '임대 장사' 1265곳"

2017-10-17 14:09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1200여 곳이 제조업으로 등록했다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 '임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법률을 강화한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1265개사였다.

이 중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안 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238곳이었고, 100일도 안 돼 전환한 업체가 75곳, 한 달 미만인 경우는 2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이 기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 가운데 67%에 달하는 842곳이 몰려있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로의 전환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업체 중 13곳(45%)이 이곳에 있었다. 권 의원실 측은 "서울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가 많다는 반증이며 월 임대료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산업디지털단지의 월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015년 7,560원에서 2016년 9,718원, 2017년 11,347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가산업단지에 일단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2009년 이후에 국가산업단지 내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용지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제조업 등 목적 사업을 영위한 이후에만 임대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임대업 전환 업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제조업 등록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노려 이틀 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곳도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입주 계약 과정상의 면밀한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