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노동자 반발'
2017-10-17 09:23
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변경' 의결… 행정예고 마지막날 반대 기자회견
17일 세종시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회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려 현행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참석자 모두 의무휴업일 변경에 찬성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변경'을 행정예고했다. 이견이 없을 경우 의무 휴업일은 매월 2·4번째주 일요일에서 2·4번째주 수요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SSM)다. 홈플러스 조치원점과 세종점, 이마트 세종점 등 대형마트 3곳과 이마트 에브리데이(8곳)·롯데슈퍼(5곳)·GS슈퍼마켓(3곳)·노브랜드(2곳)·하나로마트(2곳) 등 총 20곳이 대상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형마트 노동자들과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행정예고 이후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비롯해 이마트·홈플러스 노동조합, 일부 전통시장 상인,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은 행정예고 마지막날인 13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형슈퍼마켓(SSM) 20개가 휴일에 개점하도록 하는 것은 대형마트 편만 드는 것"이라며 "의무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중소유통상인들은 전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가 대형마트 이익의 들러리가 아닌 지역경제의 주춧돌로 시를 지키고 있는 서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며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긴 연휴를 앞두고 뒷통수 맞듯이 의무휴업일 변경 소식을 접했다"며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지만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언급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5년 6월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