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6개월 지나 위법?..법원이 밝힌 적법 이유

2017-10-14 00:09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며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됐고 4월 17일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대 16일 24시까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음 ▲피고인이 증거 인멸할 염려 있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부터 다시 최대 6개월,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