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 12월엔 늦다 … 연말정산 미리 챙겨라
2017-10-12 19:00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지금쯤 꼭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중간점검'이다.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내년 초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3월의 공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올해의 지출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내년 초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면 이미 올해 지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안경, 렌즈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비용 등은 국세청 전산망에 집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