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문제 있다"

2017-10-11 14:53
금융행정혁신委 "금융당국 인가 과정 재량권 남용 대표적 사례" 지적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 현황과 1차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산업정책과 감독행정 중에 감독업무 부분을 등한시한 결정이다." 

금융당국이 개혁의지를 피력하며 조직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회업무보고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혁신위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의 기류와 관련이 깊다. 최 위원장이 "혁신위가 지적한 개선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전 정권의 수혜자라는 의혹과 함께 다가올 국정감사,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금지) 규제완화 등 대형 과제도 안고 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케이뱅크를 금융당국의 인·허가 재량권이 이탈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했고, 금융위 판단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여러 의혹을 불러왔다"며 "정책추진성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감독권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당시 판단이 옳았냐고 묻는다면 우리은행이 자본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해 인가를 허가해준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혁신위의 결정이 케이뱅크 인허가 취소 등의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이미 허가가 났고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해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이 같은 지적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같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대주주 적격성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최대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이날 발표와 함께 여당과 야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케이뱅크의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인가가 특혜인 데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