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법 어기며 케이뱅크 지배
2017-10-10 16:51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입수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독소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과 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 내용에 맞도록 정관과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인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