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검찰, '왕실모독' 혐의 탁신 전 총리 기소 추진
2017-10-07 11:05
7일 태국 영문매체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검찰은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탁신 전 총리의 해외 도피로 인해 계류 중인 형사재판을 재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위원회를 곧 가동할 예정이다.
최근 새로 임명된 켐차이 추티웡 태국 검찰총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곧 발부하고 그의 행방이 확인될 경우 송환 절차에 바로 들어갈 것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켐차이 총장은 탁신 전 총리의 왕실모독 혐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쿠데타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인리더십회의에서 2014년 일어난 태국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왕실 추밀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태국 검찰은 탁신 전 총리를 군 명예훼손 및 왕실모독 혐의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탁신에 대한 재판을 유보했다.
탁신 전 총리는 축출된 이후 국책은행 불법 대출, 디지털 복권 발행 관련 비리, 자신이 운영해온 이동통신업체 관련 사업 수수료 불법 세금 전환, 공개대상 재산 누락, 부인 명의의 국유지 헐값 매입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탁신 전 총리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태국 대법원은 궐석재판을 통해 국유지 헐값 매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해외 망명 중인 탁신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 한해 궐석재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효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태국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쌀 수매 관련 비리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8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탁신의 여동생 잉락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