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신용카드 사용 ··· 소득공제 100% 활용법
2017-10-06 08:0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금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인 30%의 절반이다. 쓰는 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 최저사용금액 이상 써야 하고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다.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소득공제 전략을 짠다면 적지 않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 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월 1일~12월31일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항목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