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세먼지 입법'부터 주력

2017-09-27 22:29
오염총량관리제 등 10개 법안 대기
송옥주·강병원 패키지법 11월 상정
정부 미세먼지 30% 감축 실행 탄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왼쪽 두번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17.9.25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적 골칫거리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살인 먼지'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원사격'할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이날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 가운데 여당안은 총 10건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리 책임을 부과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한정애 의원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옥주 의원이 조만간 대표발의할 '미세먼지 잡는 청정대기 4법'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안은 모두 11건이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패키지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은 여야 통틀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건이다. 전국 '맘카페'와 함께 입법을 준비해 일찌감치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푸른하늘 3법'이 대표적이다. 강병원안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3법 패키지다.

'송옥주안'은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정대기보전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내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랜 기간 미세먼지 대책을 연구해왔다. 

두 안은 각론은 다르지만, 핵심은 △미세먼지 관리 전담 국가 기구 신설 △대기오염원 관리·규제 △저공해차 확대 △민감·취약 계층 건강보호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리 책무를 명시한 내용이다. 두 '패키지' 법안은 11월 정기국회에서 같이 상정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안의 경우 화물차의 친환경 화물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4법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운송 수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무려 68.5%가 화물자동차에서 나오는데, 개정안은 직영에 한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 금지 규제를 적용받는 화물차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서만 신규·증차를 허용했다.

가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과 주택가, 아파트 단지를 수없이 오가는 많은 노후 경유 택배차가 전기차로 전환, 도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이) 물리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긴 어렵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병합심사돼 위원회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