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턴키 설계비 갑질 관행 근절 나선다

2017-09-27 11:0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를 늦게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턴키 공사는 건설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지만,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 간 계약에 따른 갑·을 관계 발생으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이는 발주청이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받는 컨소시엄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 경우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해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을 겪어 왔다.

공사기간 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불가 규정도 수정된다. 통상적으로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는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이 삭제된다.

정부는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 손실 방지 마련에도 나선다. 발주청은 구체적 과업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함에 따라 입찰사는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한 손실을 종종 입곤 했다.

이에 개정안은 업체가 입찰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