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죽음 '미스터리'…3대 법적 쟁점
2017-09-26 18:31
새 단서 발견시 공소시효 없애는 '김광석법'…위헌 지적도 있어
딸의 사망신고 늦게 한 부인 서해순씨…과태료 5만원만 적용돼
딸 사망 숨긴 채 진행된 소송…"'소송사기' 문제 제기할 수 있어"
딸의 사망신고 늦게 한 부인 서해순씨…과태료 5만원만 적용돼
딸 사망 숨긴 채 진행된 소송…"'소송사기' 문제 제기할 수 있어"
"그런데, 광석이는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니?"
지난 8월 영화 ‘김광석’의 개봉과 함께 '가객(歌客)' 김광석의 죽음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떠난 지 21년만이다. 이와 함께 김광석의 외동딸인 서연양이 16세였던 2007년 이미 숨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국회에서는 '김광석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김광석 사망···재수사 가능한가
1996년 1월, 김광석은 자택에서 전깃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그러나 영화 ‘김광석’은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아내 서해순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과 함께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0년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는 '김광석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헌법 제13조 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년 만에 알려진 김광석 딸의 사망
지난 19일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용인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광석이 사망한 뒤부터 서연양을 돌봤던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는 10년 동안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서연양이 사망한 2007년은 서씨가 '저작 인접권'을 두고 고인의 가족과 소송을 진행하던 때다. 2004년 시작된 소송은 2008년에 끝났다. 당시 대법원은 "김서연에게 음원저작권을 상속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연양은 소송 종료 1년 전에 이미 사망했고, 서씨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딸 사망 사실 숨긴 채 진행된 소송···문제없나
김광석 노래에 대한 저작 인접권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1심은 서씨의 손을, 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에서 "김서연에게 음원저작권을 상속한다"며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내려 보냈고, 양측은 조정을 통해 소송을 정리했다.
유족 측은 조카딸인 서연양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만약 서연양이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소송의 중요 당사자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진행된 소송에는 문제가 없을까. 법률사무소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는 "서씨가 재산상의 의도를 가지고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면 '소송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딸의 존재가 형식에 불과했다면 (조정) 내용을 뒤집을 필요가 없지만, 유족 측이 조카딸이기 때문에 양보한 점이 있다면,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