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상가밀집지 차량 운행속도 30㎞로 제한…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 땐 벌점 2배
2017-09-25 16:23
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는 일명 '30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운행속도를 30㎞로 제한시킨다. 이곳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땐 벌점이 현행보다 2배 많이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 차원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2% 감축(2015년 1795명→2021년 1050명)하는 게 목표다.
2015년 기준 화재·추락·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6434명) 중 교통사고에 따른 비중이 72%(4621명)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서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한다. 노인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명의 4.8배다. 조사 대상 회원국 28개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도시부 간선도로와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 각각 제한속도를 시속 50㎞, 30㎞ 수준으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킨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 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 및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뤄진다. 터미널, 관공서 주변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규정해 연중 집중단속에 나선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