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7차 정비계획안 보류…초과이익환수제 못피할 듯

2017-09-22 16:13
서울시, 20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보류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힘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신반포7차 아파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반포아파트지구(고밀) 내 신반포7차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안은 소형임대 59가구를 포함해 총 758가구의 최고 35층 아파트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 일대 3만5000㎡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도계위에 올라갔다가 상가와 주택 비율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 단지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한편 이날 열린 도계위에서는 창동·상계 일대 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봉구 창동 1-9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안도 통과됐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창업·문화 관련 기업을 유치해 창동 일대를 동북권 경제 중심지로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KTX 연장(수서~의정부)선과 GTX-C(금정~의정부) 노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창동 도시개발구역은 1지구(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2지구(복합환승센터)로 구성돼 있다. 1지구는 연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이 곳에서는 창업기반시설과 문화집객시설·주거지원시설·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진행된다. 2지구 사업은 2022년 이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으로 창동‧상계 일대를 일자리‧문화 중심의 동북권의 광역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